사회
잠든척한 여성을 추행하면 무죄? 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5-05-20 19:40  | 수정 2015-05-20 20:35
【 앵커멘트 】
여성이 실제로는 깨어 있으면서 잠이 든 척한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행 행위가 있었어도 처벌하지 못한 것이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놀러 온 부하 직원과 술을 마시고 안방에 이들을 재운 강 모 씨.

여성의 몸을 툭툭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자 다리와 엉덩이 등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실제 여성이 잠을 자지 않고 잠든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이 있었다면 강 씨가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의식이 있든 없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게 인정되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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