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공원 안에 경찰지구대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지구대보다 작은 116㎡ 이하의 파출소만 건립 가능하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공원 안에 경찰지구대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지구대보다 작은 116㎡ 이하의 파출소만 건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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