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하이닉스 D램' 분쟁 일본에 승리
입력 2007-07-13 18:22  | 수정 2007-07-13 19:12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한 하이닉스 D램 분쟁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제네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런 판정을 토대로 WTO는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일본에 시정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의 D램에 덤핑 혐의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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