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경복궁 서측지역이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한옥 건축규제를 완화해 한옥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를 21일부터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조성 등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이 아닌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폐율, 건물간 거리(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조경 4개 규정을 완화했다며 ”다만 건폐율 완화는 구역 내 한옥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한옥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통한옥이 저층인데다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돼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했다.
건물간 거리(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인근 건물 또는 땅과 1m 이상 떨어뜨리도록 된 규정이 ‘처마 끝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구역지정 후에는 ‘외벽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기존에 벽보다 바깥으로 뻗은 처마 끝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처마길이와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왜곡된 형태가 나타난 데 따른 개선조치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시가 지난 13년 설치한 현장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종로구와 협의한 결과”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청은 건축위원회를 열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을 심의한 후 허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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