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부건설 사실상 상장폐지
입력 2015-05-19 20:45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부건설 보통주의 오늘 종가(580원)와 하루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동부건설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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