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사형수에게 통닭·담배 건네고 돈 받아
입력 2007-07-13 11:27  | 수정 2007-07-13 11:26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형수에게 담배와 통닭 등 음식물을 넣어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Y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형수 L씨에게 반입이 금지된 담배와 통닭, 족발, 보쌈 등 음식물을 제공한 뒤 L씨의 지인에게서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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