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잘못 보낸 돈 7월부턴 이틀안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5-19 14:47  | 수정 2015-05-19 15:13

이르면 7월부터 현금자동화기기(ATM/CD)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과정에서 잘못 보낸 돈을 이틀안에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반환 요청 후 최소 3일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내년 2분기 시행을 목표로 실시간 반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타행에 잘못 송금한 금액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708억원에 달한다.
우선 은행 창구서 신청만 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자동화기기 거래화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송금정보가 강조될 예정이고,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막는 방안도 금감원과 은행권이 협의 중이다.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착오송금 반환 요청도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10월부터 시행될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후에도 일정시간 내 거래취소가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돈도 취소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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