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보낸 돈 5~10초 안에 긴급 취소 가능
입력 2015-05-19 14:32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안에 긴급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 1,330건(1,70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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