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입력 2015-05-19 10:15 
대법원이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 진술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민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민사소송규칙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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