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디치과 압수수색, 이유 살펴보니…“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입력 2015-05-18 18:30 
유디치과 압수수색 / 사진=MBN
유디치과 압수수색, 이유 살펴보니…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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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33조 8항 저촉되는 경영형태 규명 계획

유디치과 압수수색, 이유 살펴보니…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이 화제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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