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인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입력 2015-05-18 18:07 
유디치과 압수수색 / 사진=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인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33조 8항 저촉되는 경영형태 규명 계획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인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할 수 없어”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