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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재혼` 김성수, 이혼 소송… 재혼女 "가정부 취급 받았다" 주장
입력 2015-05-18 11:16  | 수정 2015-05-18 11: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그룹 쿨의 김성수(47)가 재차 이혼 위기에 처했다.
18일 한 매체는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인 A(37)씨의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A씨가 김성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가사2단독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김성수와 만난 A씨는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은 하지 않고 함께 살다 그해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김성수는 그간 종합편성채널 '집 나간 가족', MBC TV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등 방송을 통해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재혼 소식은 그간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이혼 소송 사실로 인해 공개된 것.
A씨는 김성수와 함께 사는 동안 김성수에게서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돈 7000여 만원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가정부 취급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성수는 2004년 첫 번째 아내 강모씨와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10년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 강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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