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나한일, 출소 2년여 만에 또 실형 선고
입력 2015-05-17 19:40  | 수정 2015-05-17 20:22
【 앵커멘트 】
지인에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범죄 혐의로 수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중순.

배우 나한일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건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겁니다.

나 씨의 말을 믿은 김 씨는 선뜻 5억 원을 건넸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미디어 관련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김 씨를 속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결국, 나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고,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0년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나 씨.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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