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 핀 배우자 이혼 요구 가능한가" 공개변론
입력 2015-05-17 17:45 
바람 핀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6일 결혼 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동거해온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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