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이부영 전 의장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07-07-12 15:37  | 수정 2007-07-12 15:37
대법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 7만 여 세대에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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