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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불기소 처분…“성관계는 살인사건 증거 될 수 없다”
입력 2015-05-17 08:47 
그것이 알고싶다 여고생 / 사진=방송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성관계는 살인사건 증거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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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어쩌다 싸늘한 주검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성관계는 살인사건 증거 될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드들강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무기수 김 씨가 송치 후 돌연 불기소 처분이 됐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유력한 용의자로는 지난 2003년, 돈을 노리고 교도소 동기와 전당포 업자 2명을 유인해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 씨였다.

하지만 김 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작진과 수연 양의 가족들은 이유를 알기 위해 나주 경찰서를 찾아갔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성관계가 살인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연 양의 가족들은 김 씨와 나눈 것으로 추측되는 수연 양의 메일을 보여주며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씨는 수현 양의 살인 사건 발생 시기 바로 뒤 개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현 양을 살인을 덮기 위해 벌인 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 절도로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범죄를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출소 후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무기소 선고를 받았다. 그는 경찰과의 진술에서 어눌한 행동으로 범인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수정 교수는 절도 상습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비약이다. 계단식으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김 씨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보며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사람이 해명도 않고 휙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의문은 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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