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기 그룹 출신 중견 가수, '광고모델'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5-16 16:36 
90년대 인기 그룹 출신 40대 가수가 이중계약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초 한 식품회사가 가수 42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품회사는 김 씨가 다른 회사와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2009년 자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식품 회사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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