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원, 이례적 2차심리…하나금융 웃을까
입력 2015-05-15 16:27  | 수정 2015-05-15 17:05
15일 2차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6월 3일까지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과 관련된 쟁점과 주장을 하나금융그룹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서 각각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경영진은 6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의신청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월 초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나금융은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실 하나금융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한 건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선제적으로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은 레버리지(차입)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국내 은행 순이익이 전년 대비 나아지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5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달 3일에 이어 15일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하면서 하나금융 경영진은 어쩌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한 달 동안 노사 간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 하나금융은 파격 제안을 포함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도 하나금융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된 셈이다. 법원이 6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하나금융 경영진은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예비인가 승인만 나면 본인가까지 완료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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