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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미지급 '고의' 없으면 무죄"
입력 2007-07-12 07:42  | 수정 2007-07-12 07:4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밸브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김모씨는 2005년 8월 퇴
직한 배 모씨 등 8명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등 천300여만원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배씨 등으로부터 진정을 당했고 원심은 "미지급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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