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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계 심의, 최대 당적 박탈까지도 …‘과연?’
입력 2015-05-14 20:18  | 수정 2015-05-14 20: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4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 심의를 시작했다.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원으로서의 품위와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당헌·당규와 윤리규범에 따라 법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당적(黨籍) 박탈을 비롯해 1개월 이상~2년 이하의 당원 자격 정지 또는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제, 경고 등이 있다.
윤리심판원은 20일 오전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하 네티즌들은 정청래 징계 심의 열렸구나” 정청래 징계 심의에서 어떤 결과 나오려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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