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행 혐의 전부 유죄”
입력 2015-05-14 14:51  | 수정 2015-05-15 15:08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서씨는 서세원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는 별도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민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약하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이라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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