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복지 제외 ‘위기가구’에 月50만원 현물지원
입력 2015-05-14 14:26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실시한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산 등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다. 시는 이런 저소득 위기가구가 서울 시내에만 35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로 재산 기준을 완화해 1억8900만원(정부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도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로, 현물 지원이 원칙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위기상황인 저소득 시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