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늘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입력 2015-05-14 13:50 
당사자 동의 없이 성범죄자에게 약물로 성충동을 치료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 송동호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말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재판에서 법원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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