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하도급금 못받으면 발주자가 부담
입력 2007-07-11 16:17  | 수정 2007-07-11 16:17
대법원 1부는 원사업자인 A사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W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발주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산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에게 지급책임을 지우는 관련 규정은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등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W사는 Y건설로부터 공사금액 4억3000여만원의 온돌마루바닥 공사를 맺었으나 공사가 진행중인 Y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금을 못받게 되자 발주자인 D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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