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란다 확장, 발코니와 달라 불법"
입력 2007-07-11 15:42  | 수정 2007-07-11 15:42
베란다는 발코니와 엄연히 다른 것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용해서 써왔던게 사실인데요, 이번 법적 판결로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코니는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입니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이후 대피공간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갖추면 발코니는 새시 등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 건물이 아래층 건물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베란다에 허가나 신고 없이 새시 등을 설치해 주거공간을 늘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라는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무단으로 지붕과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베란다는 발코니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이라고 한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입니다."

특히 행정법원은 발코니와 베란다를 엄격하게 다른 건축 구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증축이 합법화된 발코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베란다를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혼용해서 써왔던 발코니와 베란다에 대해 엄격히 구분을 지은 셈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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