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문재인 대표 '읍참마속' 심정 토로…'정청래 출석정지' 무슨의미?
입력 2015-05-13 19:51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사진=MBN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문재인 대표 '읍참마속' 심정 토로…'정청래 출석정지' 무슨의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공갈'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사실상의 직무 정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면서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직후 정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되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히자 자숙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정 최고위원이 퇴장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거쳐 초강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 출석정지 결정 배경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며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날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문 대표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출석정지 결정과 관련, "사실상의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오해와 우려를 키운데 대해 충분한 사과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출석정지 기한에 대해선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당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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