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멋대로 아파트 운영하던 입주자대표, 입주민 신고에…
입력 2015-05-13 18:11 

경북 포항지역의 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 조치했다. 이는 입주민의 신고로 이뤄진 일이다.
또 다른 국내 한 아파트는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돌려 사용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한 아파트도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7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다.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 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해 9월 설치됐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됐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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