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금 축소신고 등 양도소득세 탈루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 등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총 2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13일 "2014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6월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부동산 양도거래를 한 납세자 중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사람들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할 것"이라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13일 "2014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6월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부동산 양도거래를 한 납세자 중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사람들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할 것"이라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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