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인천 중·동·옹진)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전기설비업체 감사 A씨(69)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박 의원 경제특보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박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지역구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A씨가 같은 해 8월께 급여나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에게 특보 급여를 대신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의원과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상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익 배당 형식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방해되는 행위이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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