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읍참마속 심정으로 정청래 직무정지 처분”…읍참마속은 무엇?
입력 2015-05-13 11:40  | 수정 2015-05-14 12:0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 정지다.
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정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넓은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문 대표는 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출석 정지 처분 내렸구나”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정청래도 동의했네”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읍참마속 뜻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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