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발이식 간호조무사 맡긴 의사 유죄
입력 2007-07-11 09:42  | 수정 2007-07-11 09:42
질병 치료와 무관한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발 이식 수술을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로 의사 박모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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