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입력 2015-05-13 06:40  | 수정 2015-05-13 07:42
【 앵커멘트 】
법원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12일) 선고 공판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하는 사람이 전체의 0.2%에 불과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임을 고려해도 군사력을 약화시킬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해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9천9백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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