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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 손질…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5-05-12 20:46 
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MBN
연말정산 추가환급,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 손질…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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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1000원 가량 돌려받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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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 1000원 가량 돌려받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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