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균기에 들어가" 후임에 가혹행위한 의무경찰
입력 2015-05-12 19:41  | 수정 2015-05-12 20:24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후임자를 뜨거운 살균기와 냉동고에 가둔 한 의무경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를 한 선임 의경은 당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지난해 당혹스런 일을 겪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최고 선임이던 최 모 씨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꼬투리를 잡으며 주방용품 살균기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당시 작동 중이던 살균기 내부 온도는 50도.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구겨 넣자 최 씨는 몸으로 살균기 문을 막아 김 씨를 30초간이나 감금했습니다.


최 씨의 이런 황당한 지시는 그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다른 후임 대원 정 모 씨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살균기에 가두는가 하면,

영하 24도의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뒤 1분간 못 나오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
- "그 비슷한 내용이 면담 중에 발견돼서 행정소대장이 조사의뢰를 한 겁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 씨.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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