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도 사회복무땐 취업 가산점
입력 2007-07-11 04:42  | 수정 2007-07-11 08:33
앞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들도 사회복무를 해야 하며, 여성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사회 복무를 할 경우 취업때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오는 2014년까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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