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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강료 보다 최대 13배 더 받아"
입력 2007-07-11 01:32  | 수정 2007-07-11 01:32
서울 시내 입시학원들이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시내 입시, 보습학원의 최근 3년 동안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강남구의 한 학원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인 10만여 원의 13배인 137만여 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실무, 어학 분야 학원도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금액인 45만여 원보다 많은 427만여 원을 받는 등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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