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자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강력 징수’ 나선다
입력 2015-05-12 15:21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 공매처분 뿐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동반된다.
7월부터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위해 자치단체 간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인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제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행 500만원)에 대해서도 징수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징수촉탁 수수료를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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