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입력 2015-05-12 11:09 

예금보험공사는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대주주 및 채무자를 포함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으며, 그동안 최고 포상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의 포상금을 38명에게 지급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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