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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 상대로 1억 손배소
입력 2007-07-10 18:12  | 수정 2007-07-10 18:12
비정규직 대량 해지로 최근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등 조합원 6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총 1억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랜드측은 노조의 매장 점거 등으로 손해를 입었고, 파업이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우선 손해의 일부인 1억백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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