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얼마까지 받나보니? '세상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정책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고,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정책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고,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