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층간소음·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5-05-11 16:27  | 수정 2015-05-12 16:38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이 담겨 있다.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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