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11 15:39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 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측근을 통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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