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출채권 중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자 12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조정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채무조정 범위는 재산, 직업, 연령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최대 50%까지,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2009년 11월 정부의 공공기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로 전환됐다. 주요 업무는 예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다. 예를 들면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 채권 회수 등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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