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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에게 이미 6억원 줬다…유산 주장도 확인되지 않아"
입력 2015-05-11 13:23 
김현중/사진=MBN
김현중 측 "전 여친에게 이미 6억원 줬다…유산 주장도 확인되지 않아"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했을 당시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일 방송된 KBS 2TV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지난해 5월 임신했으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보도 직후 한 매체에 "지난해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인해 유산됐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로지 그 전 여자친구의 말만이 주장의 근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30일에 폭행 당해 6월 3일에 자연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 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가 폭행혐의 고소는 8월에 했다.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 연락을 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을 6억원을 받은 상황인데도 임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16억원대)을 제기했다. 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지난달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6억 원으로, 김 씨와 갈등을 겪으면서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입대를 미뤄온 김현중은 오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돼 1년 9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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