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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 부실기업 넘기는 시장주도 기업구조조정을
입력 2015-05-11 04:02  | 수정 2015-05-11 09:59
경남기업 사태 여파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워크아웃 제도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론도 불거지고 있다.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우그룹·하이닉스 사태 같은 메가톤급 이슈를 제외한 개별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0일 "은행권은 당장의 손실 부담과 파장 때문에 구조조정을 미루고 싶은 유인이 크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신인석 원장은 "정책적 협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전문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고 은행들이 부실기업 자산을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PEF)에 넘겨서 효과적으로 정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모펀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논리로 꼭 정리돼야 할 기업들이 정치권과 당국 개입으로 정리가 안 되고 좀비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특정 기업을 살려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금융당국이 그로 인한 파장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법무법인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워크아웃 제도 자체는 사적 화의를 법제화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게 핵심"이라며 "실제 워크아웃 제도가 취지를 살려 운영되지 않은 만큼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촉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감원을 중재인으로 내세우자는 합의도 같은 견지에서 100%가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조정 방식을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원화하는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국책은행 구조조정 실무팀장은 "미국 챕터11(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 제도처럼 중재는 법원이 하되 최종 의사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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