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는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고, 일부 품목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폐기물 부담금과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비닐 식탁보와 도시락 용기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폐기물 부담금이 평균 10배 이상 인상되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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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폐기물 부담금과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비닐 식탁보와 도시락 용기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폐기물 부담금이 평균 10배 이상 인상되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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