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억대 분양 사기' 영장 기각
입력 2007-07-10 12:07  | 수정 2007-07-10 12:07
서울중앙지검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607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다며 2백여명으로부터 60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 중 66억원 가량을 예전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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