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장발장式 절도에 가중처벌은 위헌 소지"
입력 2015-05-10 15:44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형법 대신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중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죄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특가법 전반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물건의 액수는 적은 경우가 많았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법정형만 가중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결국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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