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운동 탄압 교원 임용거부 적법"
입력 2007-07-10 10:47  | 수정 2007-07-10 13:40
1980년대 대학 내 학생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지난 1988년 재임용을 거부당한 A대학 전임강사 B씨가 낸 재임용 기각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실과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재임용 거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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