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Mnet ‘언프리티 랩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난 욕설 등이 포함된 랩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그 결과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래퍼들의 경연 모습을 보여주며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전작인 ‘쇼미더머니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쇼미더머니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가 두 차례 취해진 바가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재차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심의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대해 Mnet 측은 8일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일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쇼미더머니 시즌4가 6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언프리티 랩스타는 하반기 시즌2가 제작될 계획이다.
Mnet ‘언프리티 랩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난 욕설 등이 포함된 랩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그 결과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래퍼들의 경연 모습을 보여주며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전작인 ‘쇼미더머니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쇼미더머니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가 두 차례 취해진 바가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재차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심의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대해 Mnet 측은 8일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일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쇼미더머니 시즌4가 6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언프리티 랩스타는 하반기 시즌2가 제작될 계획이다.